시장실패 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 계열화된 불공정한 시스템 해결해야
혁신생태계활성화 포럼 (공동의장 홍의락. 배재광)은 출범 첫 번째 행사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기업특허침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사례해결 및 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주제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 ▲ 홍의락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계류된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날 주제발표에는 배재광 대표(벤처법률지원센터)가 ‘특허챔해.기술탈취, 혁신의 무덤인가?를 중심으로 각 사례와 혁신 생태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배 대표는 발표에 앞서 오늘 새벽4시에 “국가가 특허를 보호해주지 않은 다면 특허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란 생각을 했다”며, “청와대에 특허 제도 폐기를 청원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LG유플러스, 카카오, 쏜다넷과 드라마앤컴퍼지(리멤버)특허침해 등의 사례를 예시하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분쟁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반복된다면 “특허제도 자체를 폐기처분해야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관행적 특허침해의 일상화에 언론은 무관심하며 대기업들은 라이센싱하느니 소송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특허시장은 황폐화되고 중소기업의 혁신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
![]() ▲ 배재광 대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이는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또한 “생태계는 생존의 절대 조건이다.”며, “특허. 기술보호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 특허기술보호는 국가가 보장해야한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배 대표는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제도 도입, 특허침해기술 긴급조치 필요, 배제명령, 중지명령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전문가 증언제도 도입, 가처분제도 개선 실효성 제고 방안강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이는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또한 “생태계는 생존의 절대 조건이다.”며, “특허. 기술보호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 특허기술보호는 국가가 보장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박성준 국장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특허제도와 시장실패’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국장은 “시장실패 원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 계열화되어있는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해결하지 못하면 특허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고 영업비밀도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식재산 문맹에 대한 불완전 정보시장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우리나라에서 특허제도 손해배상 평균액이 6천 만원인데 특허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 금액의 7-8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특허침해를 규명하기도 어렵겠지만 설령 특허침해가 된다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낮으니 기술침해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배상 제도개선 차원에서 침해자의 증거제출 의무 강화(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 확대 강화),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계류)을 역설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혁신성장 전략의 큰 걸림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중소기업기술보호 현황 및 제도운영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배석희 과장은 “해외에서는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은 겨우 2건으로 미미하다. 앞으로 특허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 관련 부처와 협의 하에 적극적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 김 대표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ETRI의 주장은 서오 텔레콤 주장이 국제표준에 맞다고 증언했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전문가 증언도 묵살하고 대법원 판례도 묵살했다. 사법부 인식이 바뀔 것“을 주문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어 우리나라 특허분쟁 최장기 사례로 널리 알려진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의 14년 특허분쟁 사례의 당사자인 김성수 대표(서오텔레콤)는 “현행 특허심판 제도는 이미 공지된 기술을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로 복잡하게 하여 대기업의 시간끌기로 중소기업을 서서히 파멸의 길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ETRI의 주장은 서오 텔레콤 주장이 국제표준에 맞다고 증언했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전문가 증언도 묵살하고 대법원 판례도 묵살했다. 사법부 인식이 바뀔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허침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피해자가 방어하는 입증책임 때문에 14년 동안 끌고 왔다”며,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대한민국 특허제도가 바로 서고, 저와 같은 사례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대법원에 마지막 상고한 상태이다.”고 피맺힌 절규를 쏟아냈다.
김 대표는 정책적 대안으로 “교과서에 나온 내용까지도 묵살해버린 현실에 절망한다.”며, “전문가 증언과 전문가 배심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홍의락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계류된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을 비롯한 이원욱, 정성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중소기업 피해 사례자인 쏜다넷 대표인 송승한 대표 등이 참여하여 재판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고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hpf21@naver.com
![]() ▲ 혁신생태계활성화 포럼(대표 홍의락 의원)은 출범 첫 번째 행사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기업특허침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사례해결 및 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주제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