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585억원 중 소외계층 통신 접근권 보장에 지원된 예산
15억 9,600만원 전체의 0.2%에 불과한 실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7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김경진 의원은 “이미 방발기금이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지만, 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 방발기금 용처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정부는 사회 소외계층의 데이터 요금할인 및 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에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번에 발의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해 취약계층의 이동통신 요금이나 무료 와이파이 지원 등 통신복지 분야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상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등의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 기금을 가계통신비 부분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통신분야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통신복지를 위한 방발기금을 투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585억원 중 소외계층 통신 접근권 보장에 지원된 예산
15억 9,600만원 전체의 0.2%에 불과한 실정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발기금 7,585억원 중 소외계층 통신 접근권 보장에 지원된 예산은 15억 9,600만원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이동통신사들이 지불하는 주파수 사용료라는 점에서 통신복지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 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등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미 방발기금이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지만, 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 방발기금 용처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정부는 사회 소외계층의 데이터 요금할인 및 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에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