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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 중단하라” 결정

선거권 제한한 상태에서 선거는 위법…회장 선거 미뤄져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2/22 [23:57]

소상공인엽합회는 2월 23일로 예정되었던 회장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게 되어 회장선거가 잠정 중단됐다.

 

향후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도부의 공백 상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 잡음 없이 회장선거를 실시하여 신임 회장단 지도부를 출범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등 3개단체장은, 선거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에 정한 선거일 60일이내 회비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이 박탈됐다며, 지난 1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와 관련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외 2인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선거는 위법하다고 판단, 선거 자체의 진행 금지를 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연합회 회장선거는 가처분을 제기한 신청인들과 단독 후보로 등록한 현 회장인 최승재 후보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본안판결 이후로 미뤄진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사회를 열어 회장 선거 등과 관련된 총회 안건을 결의한 후 법과 정관에 따라 ‘회장선거 공지’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하지만, 23일로 최승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사회조차 개최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엽합회는 선거기간 내내 최승재 회장의 후보 자격 문제, 정치관여 금지의무 위반, 정치집회 참여 등의 문제로 끊임없는 잡음에 휘말려 왔다.

 

향후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도부의 공백 상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 잡음 없이 회장선거를 실시하여 신임 회장단 지도부를 출범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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