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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공공입찰시장, 신기술 활성화 법안 발의"

낙찰방법에 ‘계약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우선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2/25 [16:53]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입찰자격에 ‘기술혁신’을 강조

 

‘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쳐 기업들의 공공입찰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의원은 공공시장 입찰자의 자격 규정에 ‘기술혁신’과 낙찰 방법에 ‘신기술을 활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를 신설하여 공공입찰 시장에 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쳐 기업들을 우대하는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의원은  “4차 산업시대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입찰 시장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신생·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와 함께 기존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김경협 의원 공식 사이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공공입찰 시장 연 117조원 규모,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 중심의 신생·벤처기업에 기회 줘야

 

현재 공공입찰 시장은 연 117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신생·벤처기업에게 기회의 장이 되고 있으나 입찰·낙찰 과정이 기존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기술을 갖춘 신생·벤처기업의 공공입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시대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입찰 시장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신생·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와 함께 기존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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