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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판사 블랙리스트, 불법행위 드러나면 정식 수사해야”

법 앞의 평등, 사법부라고 예외일 수 없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2/27 [12:43]

사법부, 국민에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위치에 있으므로 더욱더 엄격해야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현근택 부대변인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법부는 국민에게 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더욱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그는 “대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했다.”며, “지난 두 번의 조사에서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과 컴퓨터는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위법성논란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파일도 조사하기로 했으므로,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의 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이번 재조사는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그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법부는 국민에게 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더욱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래야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판사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다.”며, “법 앞의 평등은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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