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을 봐주고, 힘없는 일반인에게 검찰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27일)법원은 임채진 전 검찰총장 측에게 변호사비로 5천만 원을 주고 수사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여 무고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2010년 김모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된 남편을 위하여 박모씨의 소개로 임채진 전 총장을 만났고, 변호사비로 5천만 원을 박모씨에게 지급한 이후에 검찰의 수사정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모씨 측이 제출한 업무일지에는 검찰 내부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참고인의 소환일시와 진술내용, 수사의 쟁점과 진행정도 등이 날짜별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돈이 변호사에게 전달되었는지, 전달되지 않았다면 박모씨에게 변호사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지, 검찰의 수사정보가 유출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했어야 한다.
검찰이 구형을 포기하고 무죄판결에 항소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그렇지만 검찰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와 공판을 진행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임채진 전 총장은 조사하지도 않고 박모씨만 사기혐의로 기소했지만 구형도 하지 않았고,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구형을 포기하고 무죄판결에 항소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하여 검찰은 김모씨를 위증 및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누가 봐도 전직 검찰총장을 봐주고 힘없는 일반인에게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현근택 부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임채진 전 총장이 수사정보 유출에 관여된 것이 아닌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법 앞의 평등은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