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2017년 5월 26일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제19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보다 3개월 앞선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실에서 “‘대기업 고문 취직 관행’은 통상적으로 과장급 이하 직원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 ▲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특히 주목할 사항은 SK하이닉스 후임자 재취업은 김상조 현 위원장 임기 중 발생했다”며, “ 공정위가 왜 공정위가 아니고 불공정거래위원회가 되었는지를 여실히 국민들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정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정위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아울러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는 직원 퇴직 시 대기업 티오(정원)가 확정돼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과장급 이하가 퇴직할 경우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특검팀에 따르면, ‘티오’가 유지되는 사례로 삼성물산 고문직을 거론한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7월 삼성물산 고문으로 채용된 서 아무개 전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9년 간 삼성물산 고문으로 일한 공정위 출신 전직자가 그만둠에 따라 후임으로 지명된 경우였다”고 진술했다.
박영수 특검, 최근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 재취업 분석 결과
삼성 LG 기아 GS Sk 등 전임자 이은 후임자 재취업 확인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5월말 현재까지 공정위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47명을 대상으로 취업한 곳을 확인한 결과 전임자에 이어 후임자가 취업한다는 김 전 부위원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적어도 삼성과 LG, SK, GS, 기아차 등에서는 공정위 출신 전임자가 퇴직하면 곧 이어 후임자가 취업하는 형태 반복돼왔던 것이 밝혀졌다.
삼성 등 5대 그룹에서 전임자 자리를 후임자가 이어받는 행태 반복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카드에서는 2010년 6월 대구사무소장 출신으로 명퇴한 4급 직원을 상근고문으로 채용 후, 5년 뒤인 2015년 8월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으로 명퇴한 4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했다.
LG그룹의 경우 LG경영개발원에서는 2012년 4월 대전사무소장 출신으로 명퇴한 4급 직원을 비상근고문으로 채용 후, 4년 뒤인 2016년 3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근무하다 명퇴한 4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기아자동차에서는 2009년 12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으로 명퇴한 3급 직원을 상근고문으로 채용 후, 5년 뒤인 2016년 2월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 명퇴한 3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특히 주목할 사항은 SK하이닉스 후임자 재취업은 김상조 현 위원장 임기 중 발생했다”며, “ 공정위가 왜 공정위가 아니고 불공정거래위원회가 되었는지를 여실히 국민들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정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정위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5대 재벌 대기업은 이처럼 짧으면 3년에서 길면 5년 정도의 임기를 전임자에서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형태로 공정위 출신 직원을 채용했다. 이들 5대 재벌 대기업들의 특채기준은 급수는 전임자와 같은 급수가 기준이었으며 채용한 직위 또한 전임자와 동일하게 직위를 유지해 짬짬이 재취업을 통하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유착관계를 유지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31일 구속됐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