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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철도公 지방세 부당하게 감면

한국 철도공사 부당하게 감면 받아,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0/06 [12:09]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005년 지방세를 한국철도공사에 부당하게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해준 지방자치단체들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교통건설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을)은 5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는 지난 1월 국가로부터 받은 현물출자 가운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을 요청, 도시계획세와 토지분, 건물분 지방세 등을 50∼100% 감면혜택을 받았다”며 “이는 탈루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882-27번지 2만6.089㎡ 등 광산구 34개 철도공사 부대사업 개발부지와 cy(컨테이너 야드)부지, 싸이로 등이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50%의 세금을 감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나주시는 100% 부과대상인 사업개발 예정부지에 대해 15필지는 50% 감액하고 47필지는 전액 감면조치 했다.

목포시는 50% 감면대상인 역사부지 2필지를 전액 면제하고 미감면 대상인 화물취급시설 부지는 50%만 부과하는 등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또 여수시도 부대사업개발부지 6필지 1만207㎡를 50% 감면해줬다.

철도공사는 또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5-154 번지 일대를 중앙병원에 연 21억2.000만원에 임대하면서 공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1억3.332만여원인데 용산구청에 지방세 감면요청을 해 절반인 6.600여만원만 납부했다.

또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과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시멘트 공장 싸이로를 감면 신청해 7천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냈으며,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7-1번지 2.170평을 미등기 상태로 (주)파발마에 연 9억1.129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남 순천시는 부대사업개발부지 등 미감면 대상 67건을 적발해 정상적으로 부과했고 건물분 주택부지도 지방세법을 제대로 적용했다.

이와 관련 주승용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불성실한 신고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지만, 철도공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자치단체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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