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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사 제품 사실은 2개 값” 대형마트의 소비자 농락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8/02 [09:50]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이마트가 '1+1 행사' 제품을 기존의 2개 가격에 판매한데 대해, 대법원은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일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비자 관점에선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이마트가 광고한 가격은 1개 가격의 2배와 같기 때문에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다른 상품과 대비해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일부 상품의 기존 가격을 인상한 뒤 1+1행사제품을 이전 2개의 가격으로 판매했다.

 

개당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1+1행사 전 9800원으로 가격을 올리고선, ‘1+1’ 행사 제품은 1만3000원에 판매하는 식이었다. 1+1행사제품이라는 광고가 무색하게 사실상 2개 가격을 받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판매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마트측은 "행사상품의 판매 시 기존 가격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또 1+1행사 제품을 구입했어도, 기존 2개 가격으로 구입한 것이기에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것도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고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1·2심은 "표시광고법 관련 유형고시에는 '1+1 행사' 광고의 가격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롯데쇼핑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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