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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툰 도용 ‘밤토끼’ 운영자에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8/03 [13:26]

▲ 웹툰을 불법 게재해온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됐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네이버가 웹툰을 불법으로 유포한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네이버측은 불법 유포자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함께 내비쳤다.

 

3일 네이버측에 따르면 자사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 허 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밤토끼 사이트의 웹툰 불법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면서 "2017년 5월 1일 1970만명 수준이었던 네이버웹툰 서비스 주간 이용자 수가 2018년 5월 13일에는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밤토끼 사이트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해왔다.

 

네티즌 사이에서 공짜로 웹툰을 볼 수 있다고 소문이 나자, 지난 12월에는 방문자 수가 6100만명에 달할 정도였다. 당시 네이버웹툰의 한달 페이지뷰는 1억281만건. 그러나 같은 기간 밤토끼의 페이지뷰는 이보다 많은 1억3709만건에 달했다.

 

밤토끼 사이트는 불법 웹툰으로 방문자를 끌어모은 뒤, 배너 광고 등을 게시해 총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밤토끼 운영자 허 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단속망을 피해갔으나 지난 5월 경찰에 구속되면서 밤토끼 사이트는 폐쇄됐다.

 

이와 관련 네이버웹툰측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은 자사 웹툰플랫폼 및 작가들을 대표해서 제기한 것"이라며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기 보다는 웹툰 불법 유포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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