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공정위, 친족회사 신고누락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 고발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8/13 [17:56]

 

▲ 수백억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와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편 조 회장 출석에 “조씨 일가 퇴진”을 요구하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 및 총 62명의 친족를 누락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했다.

 

태일통상(주), 태일캐터링(주), 청원냉장(주), 세계혼재항공화물(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4개 사는 조 회장의 처남(인척2촌)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에 따라 태일통상(주) 등 4개 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한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나, 조 회장은 이들 4개 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계속 제출해 왔다.

 

특히, 태일통상(주)는 1984년부터 (주)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1위(거래 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는 대한항공의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가계도를 통해 확인된 현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장기간(최장 15년)에 걸쳐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4개 사 및 62명의 친족을 누락해 온 점, 누락으로 인해 4개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법 제23조의2) 및 각종 공시의무(법 제11조의2, 제11조의4) 등의 적용을 면탈해 온 점, 허위자료 제출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됨으로써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온 점 등을 이유로 조 회장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