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진예솔 인턴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대구시의회 B(56·자유한국당)의원을 폭행한 A(56)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20분께 달성군 현풍면 소재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동갑내기 고향 친구인 시의원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얼굴에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눈 주변 부위 뼈가 골절되어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사적으로 보인 행동에 대해 아쉬운 점을 털어놓다가 감정이 격해져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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