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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 LCC 진입..에어필립 유일 탈락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3/05 [15:14]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5일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면허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청사가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절차를 2018년 10월 8일에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심사항목으로는 면허 결격사유(임원자격, 범죄경력 등)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노선·항공수요 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이 있다.

 

우선, 이번에 LCC 진입에 성공한 항공사 모두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으며, 자본금 등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9대(B737-800) 도입 계획이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예정하고 있다.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자본금 증가(2017년말 185억원→현재 378억원) 및 강원도의 지원(135억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으며, 안전계획이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650억원)으로 재무능력이 확보됐으며,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 계획이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예정하고 있다.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본금 증가(2017년말 150억원→현재 480억원) 및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됐고,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반면,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최대주주(전 대표이사 엄일석)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관련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다.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과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원 변제필요) 등을 고려하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경영난이 지속(일부 노선중단및 임금 체불, 조종사 단체 사직서 제출 등)되고 있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디언즈(화물)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억6000만원) 등 물적요건은 충족했다. 단,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됐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 2년 내 운항 불이행 시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취소가 취소된다.

 

아울러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 등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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