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선관위는 4.25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시점에서 봉화군수 선거와 관련된 기사가 실린 지방신문과 특정후보의 공약서가 함께 대량으로 살포됐다는 한나라당 후보측의 고발에 따라 진상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24일 새벽, 봉화군수 선거와 관련된 기사가 실린 지방지(신라일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엄태항 후보의 공약서가 함께 뿌려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택시를 동원(차량번호 0006)해 새벽시간대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이 신문에는 지난 22일 무소속 엄태항 후보가 한나라당 우종철 후보를 검찰에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실렸다.
<다음은 신라일보 기사>
| 봉화군수 재선거 또‘진흙탕 싸움’ 4.25 봉화군수 재선거가 또다시 진흙탕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21일, 무소속 엄태항 후보가 한나라당 우종철후보를 명예손상 등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함에 따라 재선거를 유발한 악몽이 다시 재현될 우려가 크게 일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누가 당선되든 선거후 그 결과를 둘러싸고 또다시 후유증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엄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우 후보가 지난 19일 춘양면 장터 유세에서 무소속 엄 후보가 군수 재직시에 군청 청사를 자기 땅에 옮겨서 이득을 챙겼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우종철 후보측은 이에대해 “돈을 주고 공천을 받았다는 등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하는 발언을 하기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선거가 끝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검찰조사 결과 허위사실이 입증되면 우 후보가 당선될 경우 또다시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를 의식한 지역 유권자들은 민심도 흉흉하다. 23일 봉화군에 살고 있는 전 모씨(51)는 “재선거로 인해 군 재정을 8억여원이나 쓰면서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데 또다시 선거법위반으로 재선거가 다시 실시된다면 이것은 봉화의 수치”라며 현재의 선거상황에 불만을 드러냈다. 2007-04-23 |
이에따라 한나라당 우종철 후보측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문이 살포되었다"며 일부배포된 신문을 수거해 봉화선관위에 고발했다.
<다음은 한나라당 봉화군수 우종철 후보 기자회견전문>
| ▣봉화군수 재선거 불법.타락선거의 끝은 어디인가? 24일 새벽 4시경 봉화군 춘양면에 이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신라일보’에 엄태항 후보 선거공약서가 동봉되어 살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봉화택시 5526호 차량에 여자 1명과 남자 3명이 타고 물야면 150여부, 춘양면 200여부, 소천면 70여부, 석포면 50여부, 재산면 30여부, 명호면 20여부 등 총 500여부의 ‘신라일보’를 봉화군 각 지역에 살포하였다. 선거전날 대량 살포된 이 신문의 11면 기사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해 우종철 후보가 당선되어도 재선거를 치러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66조(선거공약서),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막바지 흑색선전·구태선거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엄태항 후보와 ‘신라일보’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의 고발과 함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선거막판 금품 살포를 포함한 갖가지 불법 활동이 예상되는만큼 이 시간 이후부터 불법선거감시단을 구성, 가동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선거막판이면 돌림병처럼 나타나는 구태정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엄태항 후보는 봉화를 더 이상 불법·타락선거의 백화점으로 만들지 말고 후보에서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 4. 24 한나라당 봉화군 우종철 군수후보 선거대책본부 |
이에대해 중안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의 사실 전달이 정확하는 전재아래 이는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후보측이 주장하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친뒤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선관위도 "직원을 현지로 보내 사실확인에 나서고 있다"며 "위법성이 확인돼면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 김00씨(65)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온갖 비난이 난무하더니 이번에도 별반 다른게 없다. 이런사람들이 군수가돼 무엇을 한것이지 의심 스럽다."며 "이번 투표엔 투표를 하지 않을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