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대구시는 당시 땅 소유자였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 측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조건으로 내걸어 대구상고 건물과 부지를 그야말로 고스란히 손에 넣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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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내 문화재를 관리, 담당하고 있는 대구시청 문화예술과의 한 관계자 역시 “당시 주민과 대구상고 졸업생들 간 대구상고 건물을 두고 문화재 등재를 해야 한다, 안된다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문화재청으로부터 권고가 내려와 전문가들과 평가를 한 뒤, 최종 문화재로 등재하게 됐다”면서 “현재 등기 이전 등 모든 절차가 다 끝났고 공단 측으로부터 최종 소유권을 넘겨받은 상태며, 5억 원의 향후 운영비용(문화공간으로 활용)까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소유권이 대구시에 없다면 문화재 관리 비용을 시가 조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문화재는 현재 대구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대구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라고 재차 확인시켜줬다.
대구시, 그런 사실 없다 발뺌
그럼에도 대구시는 해당 사업장(경남 센트로펠리스)의 사업승인과 관련한 기부채납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답변에서 “그런 사실(기부채납)이 없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 이보다 앞서 있었던 자리에서 대구시청 건축 주택과 담당자는 기자의 “경남과 사업시행사 중 기부채납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도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서면으로 다시 질문한 이번 정보공개요청에서도 대구시는 지난 구두질문과 마찬가지로 같은 답변을 했다. 그러나, 실제 취재 결과, 대구시의 이 같은 답변은 거짓이었다.
물론, 서면 질문에서 담당자가 다소 오해할 소지는 있다.
질문에서 경남 센트로펠리스라고 하는 부분을 경남기업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이 기부채납이 아니라 공단의 기부채납)그러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어 굳이 질문의 의도를 둘러대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보려고 했지만 담당자는 “바쁘다” “운전 중”이라며 답변을 기피했다.
실제로 대구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대구상고 건물은 1926년 지상 2층의 벽돌로 지은 건물로 사업 시행이 있기 전인 2002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대구시가 권고를 받아 2004년 상반기 문화재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세력과 대구상고를 지켜야 한다는 졸업생들 간 이견 충돌이 있었는데, 대구시는 건물은 남겨두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땅 주인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후 땅은 다시 당시 대아건설(지금의 경남기업)에 팔렸고, 경남은 당시로서는 인근에서 가장 비싼 분양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이 같은 조건부 행정으로 말미암아 입주자들은 사실상 실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른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분양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아파트의 오피스텔 분양가가 낮은 가격이 아니라는 여론은 대구시의 기부채납 행태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