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등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선상투표가 이번 대선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12일 올해말 대선과 관련해 외항선원 등 선원들의 선상투표 적용가능성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대부분의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은 투표지 등을 송·수신할 수 있는 국제해상위성장치(inmarset)가 설치돼 있어 선상투표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되면 이번 대선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상투표 대상은 '선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 중 선거일에 국외구역을 항해하는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으로 약 1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밝힌 중앙선관위의 선상투표 관리방안에 따르면 부재자신고 기간중 해당 선장의 확인을 받아 주소지 구·시·읍·면장에게 서면(팩시밀리)으로 신고하면 해당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투표전송용지를 이메일(e-mail) 또는 팩시밀리로 해당 선박의 선원에게 전송한다.
용지를 전송받은 선원은 선거일전 3일까지 일반 거소투표자와 동일하게 투표송신용지에 기표한 후 본인이 직접 해당 시·도 위원회에 팩시밀리를 이용 송신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투표지의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전송되는 쉴드팩스를 최소한 17대(시·도위원회 및 울릉군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므로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아무런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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