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관련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하면서 약 163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선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2심에서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검찰은 "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는 단 하나의 혐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1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선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들을 철저히 기망했다"며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전후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을 직접 계획하고 설립절차를 추도했으며 창업비용과 설립비용 조달을 주도한 실 소유자다"며 "다스 설립 이후에는 주요 임직원의 인사를 결정하고 수익을 향유했으며 아들 이시형씨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려 지배구조를 개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 총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