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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선금 지급비율 상향

민생경제 회복 차원 '3억원 미만 최대 70%' 지급

이한신 기자 | 기사입력 2020/03/18 [13:25]

 

 

새만금개발공사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흔들리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억원 미만의 계약에 따른 선금 의무지급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

 

또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경우 최대 50%를 지급하고 10억원 이상 계약 당사자는 최대 35%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선금 의무지급비율 상향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지난 16일 기준 해당 과업의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 및 물품계약만 적용되며 계약 소요 일수 역시 당초 93일에서 67일로 26일이 단축(협상방식 기준)돼 지급된다.

 

이 밖에도, 적격심사 기준은 16일이 단축되고 수의계약 기준도 6일을 단축한다.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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