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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집행유예 2년형>

해태 타이거즈 인수와 관련, "업무상 배임"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7/10/11 [16:02]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2001년 정치권으로부터 해태 타이거즈 인수와 관련,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계열사 등에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타이거풀스의 당시 적정주가가 2만원인데도 3만5천원에 매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적어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 것이 개인적 금전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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