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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정부의 현금성 지원과 별개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안군은 8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부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올해 계획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 및 재난목적 예비비 등을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족 기준 100만원)만으로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처한 군민의 삶을 안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부안군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했다.
그동안 부안군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8일 김정기 의원이 대표발의로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나이 ・소득 ・ 재산 등에 상관없이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0만원씩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현장에서 확인 ・ 지급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혼인 또는 자녀 양육 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며 지원방식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정부의 현금성 긴급재난 지원금과 동일한 오는 8월 31일까지며 골목상권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도록 ▲ 유흥업소 ▲ 골프장 ▲ 백화점 ▲ 대형마트 ▲ 귀금속 구입 ▲ 온라인 결제 등은 제한된다.
만일, 사용기간 내에 소비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부안군에 일괄적으로 귀속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정부 지원금 이외 추가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이번 정책은 보편적 군민복지 추구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정한 만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선환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31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기 의원은 "향후 사회 ・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신속하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