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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시행

내년 7월 넙치부터-양식어업인 부담 보험료 60% 국고 지원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7/12/11 [17:46]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제도가 내년 7월 넙치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입법과 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년 7월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수산·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양식수산물 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은 양식수산·시설물이며 보상재해의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이상조류, 적조현상과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그리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을 포함한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보험대상품종이 육상수조식 넙치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도 태풍·폭풍·해일·적조와 이에 따른 수산질병으로 각각 한정되지만 향후 보험대상품종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이는 누구나 임의가입 형태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내년 국고에서 양식어업인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약 60%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해양수산부 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정해졌다.

2009년부터는 100억원 규모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을 설치, 거대 재해로 인한 대형손실이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재보험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주성호 수산정책국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으로 현재 자연재해가 발생해 양식수산물이나 시설에 피해가 난 경우 10∼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보상수준을 70∼8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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