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징역1년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법률’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7/12/20 [13:04]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무거워 진다. 내일(2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손해보험협회와 경찰청은 20일, 지난 달 23일 국회에서 통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법률’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 음주 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에서의 전체 교통사고는 2004년 22만755여건, 2005년 21만4,171건, 2006년 21만3,745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지만 음주운전사고는 2004년 2만5,150건, 2005년 2만6,460건, 2006년 2만9,90건으로 증가 추세다. 또 지난 90년 7,303건에 그쳤던 음주운전사고는 이후 연평균 9.2%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