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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김진율의원, 의원직 상실

다선거구 선거운동 과정서 100여만원 금품 돌려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8/02/15 [11:45]

14일, 지난해 4·25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포항 '다'선거구(우창동·장량동·환여동) 시의원 김진율씨(40)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따라서 김씨는 이 날자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씨는 지난해 4·25 재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100여만 원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그러나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아 풀려났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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