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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저서 광고한 출판사 대표 고발

道선거관리위원회, “남은 선거일까지 모든 역량동원 감시,단속 펼칠 것”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8/02/22 [19:07]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공영진)는 22일, 오는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인 한나라당 이병석 예비후보의 저서에 대한 “신문광고 도안을 작성해 선거구를 주된 배부지역으로 하는 지방신문에 수회 광고한 고모씨(50, 출판사 대표)와, 유모씨(42, 인천시 계양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후보자의 저서를 자신이 신도회장으로 있는 사찰의 신도들에 무료로 제공한 최모씨(50, 포항시 북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날 입후보예정자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해 모 언론사 기자 오모씨(45, 포항시 북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출판사 대표 고씨는 신문 광고도안을 작성해 유모씨에게 검토 요청해 수정하고, 지방신문에 서적 광고를 하기로 협의한 후,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지방일간 4개 신문사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등을 포함시켜 신문에 광고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모씨는 평소 자신이 신도회장으로 있는 모 사찰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저서인 서적을 일요가족법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법당의 방송을 통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도서 89부를 신도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모 언론사 기자 오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씨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에도,  법에서 정한 규정과  달리, 입후보예정자의 여론조사 결과(비율)만 일간지 지면에 공표, 보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2. 19일 일부지역 시장. 군수재선거에서 나타난 불법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처벌과, 감시 단속이 필요한 때인 만큼, 앞으로 남은 국회의원선거일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감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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