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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 포항(북)에 공천을 신청한 이병석 예비후보의 자서전 광고에 (공직선거법 제94조 위반)이 의원(예비후보) 보좌관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광고가 게재되기까지 이 후보측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출판사 사장이 책을 많이 팔기 위해 임의로 광고를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해오던 이후보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포항북구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지난4일 매일신문,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등 3개 일간지에 광고가 나간 이후 출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중 출판사 관계자로 부터 출판사와 이 후보측 a모 보좌관과 지면 광고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협의 당사자인 보좌관 a 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이같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잡고도 5,6일 연속 적으로 2개사에 광고가 게재된 것은 "출판사 대표에게 조사에 응해 줄것을 요구 했으나 설연휴를 핑게로 출두치 않아 광고가 게재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관위가 이 후보측에 광고중지 요구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을 키웠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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