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을 중심으로 수산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산계에서 비등하고 있다. 최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대로 수산행정조직이 농림수산식품부에 흡수되면 수산행정의 전문성이 살려지지 못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청 설치 필요성 검토' 내용을 살펴본다.
▶중요산업의 보호를 위한 전문행정 필요=수산업은 식량 생산이라는 중요 기능과 더불어 원천적인 생산산업으로서 수산업 및 관련 산업에 고용기회를 부여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해양수호, 어촌관광·심미적 기능 등 다양한 다원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수산업은 산업적 중요성 때문에 보호·지원되고, 정책적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산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행정이 필요하다.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소중한 고유재산 보호=전문성을 가진 행정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유지·관리해야 수산자원이라는 천혜의 자원의 세세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 축소개편에서 수산분야의 농림부 흡수시 '수산청'의 설립을 통한 수산행정의 전문성이 살려지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수산업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질적 성격의 두 산업을 단순히 합산해 행정 대상으로 삼는다면 수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농업의 숫자 논리 및 규모 논리에 밀려 수산업은 정책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다.
▶개인소유 토지와 공유재 허가 원천의 농수산업 이질성 배려 필요=수산자원은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산물과 원천적으로 다른 생산방식과 관리체계에서 행정수요가 발생한다. 즉, 수계·육지라는 생산공간의 차이로 인해 생산공간의 비확정성 차이, 승선후 이동의 불가능, 생산구역의 비가시성, 환경오염시 수역 광역화 등 확연한 차이가 발생한다. 생산체계에서는 생산의 거대한 불확실성, 재배업과는 다른 포획어업, 계획생산 불가, 물때에 의한 조업, 포획어종의 선택곤란 등 원천적 차이가 발생한다.
제도면에서도 사유지와 공유재산의 차이, 공유재산의 관리수요가 발생하고 어업자간 경합에 따른 경쟁조업 방지가 필요하며 다양한 어구어법 제도, 마을어장 등 공동이용 자원 존재 등의 차이는 농업과 수산업 정책 행정의 수요 차이로 나타난다. 국가간의 협력도 농업과 달리 필수 불가결해 인근 국가간의 어업협력 및 국제협력 의무가 증대하고 있어 이에 적절한 전문가의 대응이 필요하다.
▶행정수요의 차이는 행정기관의 차별화로 대응해야=농수산업의 근원적인 차이점을 잘 고려해 전문적인 수산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농업과 맞물려 수산업의 특수성이 배려되지 않고 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수산업의 지속성도 담보되지 못한다. 12년 전 '해양수산부의 출범'은 물에서 이뤄지는 산업이라 하여 1차 산업인 수산업과 3차 산업인 해운을 합쳐, 마치 '수영'과 '수구'를 하나의 관리 하에 둔 것 같은 형국이었다.
만약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수산부문을 농림부로 단순 흡수 통합해 규모의 효율을 기하려 한다면, 이것은 마치 수영과 육상을 한 경기로 통합해 경쟁을 시키고 그 기록대로 우열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수경연은 "일본의 경우, 수산업의 특수성과 미래 가치를 인식하고, 수산기본법(2005.7.29)에 이어 해양기본법(2007.4.27)을 추가로 제정했으며 특히, 해양기본법상 해양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내각에 신설했다"며 "즉, 해양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해양담당대신'을 통해 국가가 각 부처를 통괄해 바다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