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1988년 폐기물 해양배출제도가 도입된 이후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 양이 크게 증가해 해양오염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해양배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2년 199만㎥ 정도였던 해양배출 폐기물 양은 2006년 881만㎥으로 14년 새 약 4배정도 증가했다. 이처럼 해양배출 폐기물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오니류의 육상 직매립을 금지하는 육상위주의 환경정책과 해양배출 처리비용이 육상보다 저렴하다는 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 및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수협은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고, 수산물 오염에 따른 국민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바다에 가라앉은 해양폐기물은 선박 고장을 일으키는 등 선박 안전운항의 위협요인이 될 뿐 아니라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한국은 폐기물 대량배출로 주변국 해역에 폐기물이 유입될 경우 외교적 마찰까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피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해양생물이 폐기물을 섭취하거나 폐어구 등에 걸려 폐사함으로써 수산자원이 감소한다는 막연한 사실만 인지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실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수협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수산업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때 어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금지토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육상폐기물 처리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 부담금은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당한 어업인과 해양환경 복원사업이나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담금 사용 용도를 개정, 타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더불어 어촌자매결연업체와 연계한 해양환경 보호협력 추진,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전개, 국민적 인식을 환기시키고 한 중 일 공동 해양조사 실시 등 주변국과 연대한 해양 환경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