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로 출마해 당선된 김일윤 당선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 수감했다.
22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왕해진 판사는 김 당선자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오후7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살포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김 당선자의 구속은 18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지역구로는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당선자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뒤 지난 2차 소환 통보를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하자 19일, 서울 모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당선자를 긴급체포 했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왕해진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 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법원에 도착한 김 당선자는 기자들에게 "자신은 돈을 준적도 없으며 받은 사람도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친박연대는 김 당선자에 대해 21일 제명 했다. 한편, 경찰은 밝혀진 7천여만원 이외에 더 많은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와 흐름에 대해 계속 수사하면서 사조직 운동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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