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 "최근 발생한 하나로텔레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하나로텔레콤에게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고 피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해줘야"
sc제일은행 제휴 신용카드 모집 과정에 도용된 51만5206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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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개인정보 도용 사건과 관련, 소비자들의 정보가 도용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해 본인의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기로 6월27일 의결했다고 한다.
이는 하나로텔레콤이 sc제일은행과 제휴된 신용카드를 tm(텔레마케팅)업체인 (주)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만5206명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것과 관련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발표(4.23)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규모는 약 600만명이었으나, 이 번 공정위 조사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는, 하나로텔레콤과 sc제일은행이 제휴한 신용카드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51만5206명이었다.
공정위는 또한 하나로텔레콤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24일 전체회의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7월 1일(화)부터 8월 9일(토)까지(40일간) 신규가입유치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
당시 발표에 따르면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부과했고, 하나로텔레콤이 자사(自社)포탈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1억 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상기 위반행위들을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7월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정위 지적 법 위반 내용
그렇다면 방통위의 폭넓은 제재내용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항은 무엇이었을까?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9월28일 sc제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하나로텔레콤 하나tv서비스+제일은행 bc카드가 결합된 제휴 신용카드)회원을 tm업체인 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만 5206명의 정보를 '당해 소비자의 동의(허락) 없이' 예드림씨앤엠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1조 제2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로텔레콤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불공정한 수집 또는 이용 행위', '허락범위를 넘은 소비자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8년 6월24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조치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의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도용된 소비자(51만5206명)는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을 하나로텔레콤 측에 요구할 수 있고,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도용여부 확인 시기는 원칙적으로 하나로텔레콤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하고,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로 "정보 유용 아니다" 입장 고수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이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에서 방통위 규제와 일부 사안에 대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제일은행 건에 대해서만 규제한 것으로, 이중규제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중규제라는 입장은 아니고,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솔직히 공식적으로 멘트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개인정보를 팔아먹었다거나, 일부러 유출했다, 도용했다는 등의 표현은 쓰지 말아달라"며, "고객정보를 돈 받고 팔아먹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경찰도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장에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안 받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처벌을 달게 받아야하겠지만, 연 매출 2조원 가까이 되는 회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서 얼마나 벌어먹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근래 들어 하나로텔레콤의 tm전화가 뜸해진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tm 전화를 한번 했으면 일정기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법과 제도에 무관하게 짜증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을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 조문>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취재 / 김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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