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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3억8천만원 세출금 횡령사건 적발

국토해양부 순천국도유지사무소 직원, 113회 공금횡령 유흥비로 탕진

조신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9/17 [11:30]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송파병)은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정종환 장관을 상대로  “국토해양부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기타직 공무원이 세출금 및 관서운영경비를 4년 동안 무려 113회에 걸쳐 3억8,132만원을 횡령하여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과에서 분임재무관·분임지출관·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 일한 a모씨는 직원 급여지금, 전기요금 납부 등을 위한 지출원인행위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2004년 4월부터 2007년 10월말까지 무려 113회에 걸쳐 직원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감독체재비, 명절휴가비, 전기요금 등 내역서를 조작했다. 특히 a모씨는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등에서 3억8,132만원을 횡령하여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 제1과의 금년초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서 금년 4월18일 횡령혐의자에 대해 세출금 횡령액 3억8,132만원 중 반납한 1,26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억6,872만원에 대해 변상 판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보조자에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접속용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맡겨 관리·사용하게 하여 세출금 등을 횡령하게 한  4급 이상 3명을 포함하여 7명에 대해 2008년 5월20일자로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어 인사자료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또한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체감사 결과 소속 직원 a모씨가 운영자금 및 수입금 계좌 등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1억3,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에도, 교통안전공단은 공금 횡령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초 특별조사총괄팀 감사결과 고발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 본사 역시 제주지역본부에 전세지원금을 횡령한 자에 대해 필요조치를 취하라고 했음에도, 파면되었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다가 언론에 보도된 후 경찰에 구두로 알리는 등 고발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2006년에 수원자동차검사소 공금유용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비계좌 및 신용카드 수납계좌 통장 사용인감을 관리하는 소속 직원 b모씨가 2003년 12월16일부터 2004년 10월22일까지 운영자금 및 수입금 계좌에 등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1억3,478만5,330원을 횡령하여 자신이 보관중인 운영자금 분실금액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에서 세출금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혈세로 조성된 세출금을 횡령한 공무원과, 회계처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공금횡령을 방조한 관련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신영 기자 aj82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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