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허벅다리를 촬영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박oo(34)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5시경 광주발 대전행 우등고속버스에 탔는데, 뒤쪽 1인석에 김oo(21·여)씨가 앉아 있었다.
박씨는 김씨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김씨의 대각선으로 내려다보이는 통로 건너편 2인석 중 오른쪽 통로자리로 이동해 앉은 뒤 김씨의 전신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었다.
당시 김씨는 미니스커트 형식의 청치마와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상당히 올라가 허벅다리가 절반 이상 드러나 있었다.
김씨는 박씨가 자신을 자꾸 쳐다본다는 것을 알고 앉아있는 좌석의 바로 앞 2인석 자리의 왼쪽 창가 자리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박씨는 계속 2인석 의자 사이의 공간을 통해 휴대폰으로 김씨의 허벅다리 부분 등을 수 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심지어 박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자신의 앞좌석에 손을 뻗어 걸친 다음 휴대폰 촬영 각도를 김씨 쪽으로 맞추어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가 불쾌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박씨를 피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쪽 자리로 이동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박씨가 항소했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허벅지 이하 부위를 촬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의 길이가 아주 짧은 데다가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이어서 보행 시보다 훨씬 넓은 정도로 허벅다리 부분이 노출돼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뒷좌석에서 의도적으로 허벅다리를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주시와 근접촬영에 불쾌해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 두 차례나 자리를 옮긴 점과 여성의 허벅다리 부분은 위치상 성기부분에 근접한 곳으로서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도 있는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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