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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축사와 효소사업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구례 토지면 이모 씨 등 15명 가량의 농민들은 논밭을 구입한 뒤 개발 바람으로 땅값이 오르자 당초 사업을 포기하고 비싼 가격에 토지를 팔아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편법으로 사들인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토지거래 시점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민들의 보조금 유용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묵인하거나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례군청 민원봉사과와 친환경농정과 등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공무원 개입 또는 묵인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학수 기자 lhs7684@hanmaj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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