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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팔아줄께!! KT 전용회선 사다오~"

KT 전용회선 사용 강매 내막

김영수 기자 | 기사입력 2008/09/30 [11:51]
▲kt가 메가티비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을 불러모아 kt 전용회선 사용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공정위 제소를 고려하는 중. 사진은 kt 윤종록 성장사업부문장이 iptv의 미래상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브레이크뉴스

최근 kt 메가티비가 전용회선 강매 논란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이에 kt측에서는 영업사원의 단순 영업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우월적 지위의 거대기업 kt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불러놓고 영업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된다. 일부 콘텐츠 사업자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거론하기도 하는 사정. 한편 일각에서는 10월부터 iptv 상용화 시작을 두고 콘텐츠 사업자와 점유율 1위에 등극한 kt간의 힘겨루기가 아닌지 관측하기도 한다.
 
pp들 “kt 우월적 지위 남용하지 말아야” 강력 반발
 
kt가 메가티비(iptv)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을 불러 놓고 kt 전용 분배망 사용 요청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iptv(internet protocol tv) 시행령이 통과된 후 오는 10월이면 상용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kt 메가티비와 pp업체 간의 불협화음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iptv이와 pp 그리고 분배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iptv란 셋톱박스에 초고속인터넷을 연결해 tv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양방향 통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방송에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iptv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kt의 메가티비와 하나로통신의 하나티비, 엘지텔레콤의 mylgtv 등이 있다. 이 중 kt는 9월 현재 80만 회원 유치로 업계 1위였던 하나티비를 제치고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pp란 program provider의 약자로 케이블방송이나 유선방송 그리고 최근 상용화를 앞둔 iptv와 같은 방송사업자들의 특정채널을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즉 특정 방송 특정 채널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매 논란이 일고 있는 분배망이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iptv 방송국까지 콘텐츠를 전송하는 매개체를 뜻한다. 예를 들어 kt 메가티비 특정채널에서 만화를 방송할 경우 그 채널 사용권을 지닌 pp가 방영할 만화에 대한 콘텐츠를 pp의 서버에서 kt 방송센터로 이동돼야 방영이 가능한데 이때 pp와 kt 방송센터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분배망이다.
그런데 업계 점유율 1위인 kt 메가티비가 이 분배망을 kt의 제품으로 단일화를 요구한 것이다.

kt 관계자는 “kt 전용회선이 아닌 타사의 것으로 콘텐츠 송출할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특히 고장이나 교체시 신속한 점검과 대처 그리고 사후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구는 10월부터 있을 상용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시간 방송 도중 끊김 현상에 대한 복구나 실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iptv는 녹화방송 송출을 주로 해왔다.
 

kt에서 메가티비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kt 분배망 사용 강요 논란 
kt “영업사원이 영업한 것일 뿐”, pp들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제소 감”



▲ kt는 영업사원이 영업을 했을 뿐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쉬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kt 메가티비 측의 요구에 pp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 이번 kt전용회선 단일화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타 iptv 측과도 같은 정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sk브로드밴드 iptv에는 sk망을, lg데이콤 iptv에는 lg파워콤 망을 사용하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영세한 pp들에게는 치명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 전용회선 이용 가격경쟁에서도 kt 측이 타 전용회선 사업자들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pp업자는 “여타 전용회선 회사의 이용료보다 kt는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전용회선 계약체결에 어려웠는데 이제는 우월적 지위로 압박을 가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다른 전용회선 사업자에 비해 많게는 2~3배까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또한 영세한 pp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pp들의 강한 불만에 대해 kt 측은 영업사원의 판촉행위였을 뿐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kt 관계자는 “강매나 권고가 아니라 영업사원 영업행위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는 “메가티비는 콘텐츠를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우월적 지위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kt 측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kt 분배망 사용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pp들에게 강요하지도 않겠고 경영정책으로 삼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러한 kt 메가티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pp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적인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kt 전용회선 매출을 ‘을’사에 떠넘긴다”는 것이 pp들의 주장이다. 실제 공정위 제소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kt 측에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섣불리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kt는 공정위 제소에 대해 “그럴만한 사안도 아니고 그럴 리도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일련의 kt 메가티비와 pp들 간의 강매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도권 싸움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1995년 다채널 방송매체 시대를 열었던 케이블tv 개국과 함께 탄생한 pp는 2002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개국까지 플랫폼사업자인 so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을’의 입장을 탈피하지 못했다.

특히 2001년 pp 등록제 실시 이후 pp 수가 증가해 한정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과열 경쟁으로 공멸을 자초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이번 10월 iptv 상용화를 앞두고 pp종사자들의 63.5%가 iptv 사업자에 콘텐츠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p들 간 과당 경쟁과 전형적인 ‘을’의 입장이 계속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이때 iptv 업계 1위인 kt 측에서 전용회선 영업을 하자 pp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다.

kt측과 pp간의 전용회선 강매를 두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제 공정위 제소로 이어지든 pp들이 kt측의 해명을 받아들이든 간에 양측의 갈등이 쉽게 메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이 향후 iptv 상용화에 있어 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취재/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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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티비 2008/12/09 [14:16] 수정 | 삭제
  • 3달 무료로 써보라고 합니다.. 설치비 없다고

    그조건에 3년약정이 들어갑니다.

    3년약정이란 말은 안합니다..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3달 지나고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금액 물어야합니다..

    소비자를 병신취급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달 넘게 봐온결과 볼만한건 죄다 유료고 업데이트 열라 느립니다.

    이번주에 한 프로그램을 일주일이 지나야 볼수 있고 그것도 유료로...

    어이없죠.. 황당하죠..

    하나로나 다른 업체도 예외는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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