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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섬 불법인수혐의로 구속된 동양메이저 추연우 부사장 보석

박현군 기자 | 기사입력 2008/10/02 [15:02]

재판부, “현 회장 불구속 이후 증거인멸 우려 사라졌으며 충분한 반론권 보장할 필요 있어”

추 부사장 1억, 한일합섬 이 부사장 5000만원에 보석, 현·추·이 불구속 상태서 검찰과 한판승부 예상

동양그룹의 한일합섬 불법 인수합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양메이저 대표이사 추연우 부사장과 한일합섬의 이 전 부사장이 지난 1일 보석으로 석방됨에 따라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현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졌다”며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 입건 이전인 지난달 10일 추 부사장이 청구한 보석을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차례 기각한바 있다.

재판부는 추씨에게 1억원, 이 씨에게 5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동양그룹 측 변호인단이 신청안 증인만 15명을 상회한다”며 “그 외 검찰과 동양그룹 측의 재판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공판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주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추 씨와 이 씨도 현 회장과 같이 충분한 자기방어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주 용의자로 지목된 3인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당시 동양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시절 한일합섬 인수를 주도했던 추 부사장이 한일합섬을 완전히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합섬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을 차입한 후 인수대금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잡고 지난 7월 두 사람을 구속한 바 있다.

이와관련 동양그룹은 “추 부사장이 추진했던 인수 방식은 ibu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동양메이저의 자산을 담보로 차임한 금액으로 한일합섬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lbo(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추연우 부사장은 앞으로 자신의 경영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며 이번 재판은 현 회장과 함께 그룹에서 구성한 변호인 단에 일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석방 다음날인 2일 현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군 기자 (human0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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