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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 문제를 놓고 국내 일부 언론이 국제특허등록과 심사과정에 대한 엇갈린 주장을 제기하면서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하 수암연구원)은 지난 9월23일 황우석 박사팀이 신청한 ‘인간 체세포핵이식 배아줄기세포’(출원명 :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 속칭 nt-1 줄기세포)에 대해 호주 특허청으로부터 공식특허등록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황 박사팀이 받은 호주등록 특허는 난치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줄기세포 재생의학의 원천특허로서 퀼컴특허(cdma 원천특허)와 돌리특허(포유동물의 체세포복제를 포괄하는 원천특허)에 비견되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면역거부 반응 없이 맞춤형 재생치료를 가능케 하는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방식(개념특허)뿐 아니라 그 결과물(물질특허)까지의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번 특허 획득으로 황 박사팀이 동시에 출원한 유럽, 러시아, 캐나다 등 10개국의 특허 심사결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호주에서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 특허등록을 확정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 6개국에선 거절당해’, ‘황우석 박사팀 특허출원 아직 심사 중’ 등의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 관련 호주 특허를 둘러싼 진실을 추적해봤다.
| 국민운동본부 “특허 등록 확정은 연구소에 개별적으로 통보가 됐고 등록증 교부는 25일 이후 법적대리인을 통해서 발부될 예정, 등록증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 주장 |
황우석 호주 특허 논란
j일보는 9월25일자 보도에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특허 신청이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는 잇따라 거부당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며 “특허청은 황 박사 측이 2006년부터 국내와 해외 10개국에 신청한 복제배아줄기세포 특허 중 한국을 비롯해 유럽·러시아·캐나다·중국·뉴질랜드 6개국은 이미 특허 신청을 거절했다고 24일 밝혔다”고 이같이 전했다.
또한 9월24일 h뉴스는 “호주 특허청(ipa)은 24일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이 제출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아직 특허가 승인되지 않았으며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데이비드 존슨 특허청장 대리는 h뉴스와의 이메일 접촉을 통해 성명에 나타나 있는 대로 ipa는 이 사안을 심사 중이며 현재로서는 승인 시점을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수암연구원과 황우석연구지원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등 관련단체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해당언론에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시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9월25일 <사건의내막>의 전화인터뷰에서 “수암연구소 측에 확인한 결과 특허 등록 확정은 연구소에 개별적으로 통보가 됐고 등록증 교부는 25일 이후 법적대리인을 통해서 발부될 예정”이라며 “등록증이 나오길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오보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 담당자들도 자신들이 얘기한 내용과 기사가 나간 부분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며 “잘못된 기사로 인해 국민들이 속거나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지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j일보 보도와 관련해 한국특허청은 “j일보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해당기자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수암연구원 측은 j일보가 “한국을 비롯해 유럽 등 6개국에서 이미 특허 신청을 거절당했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현재 유렵, 뉴질랜드, 러시아, 중국 4개국 특허청으로부터 심사의견서를 통지받은 상태”라며 “j일보에 ‘정정보도요청서’를 보내고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청, 시정이 안 될 시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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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혼동 비롯, 악의적 보도 지양”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h뉴스가 “황우석 특허출원 아직 심사 중”이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심사 중이라기보다는 이미 특허 결정이 나고 등록증 교부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고 해야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기자들이 우리나라 용어와 영어 용어 번역에서 ‘혼동’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특허를 냈을 때 특허청에서는 ‘파서블(possible, 가능)’과 ‘임파서블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임파서블’은 이대로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니 조금 고쳐달라는 의미로 몇 차례 수정.보완 작업이 이뤄진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심사 중’인데 이를 기자들은 ‘거절’의 의미로 이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특허청으로부터 ‘임파서블’될 경우 여러 번의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액셉트(accept, 인정)’와 ‘리젝트(reject, 거절)’ 단계로 가며 여기서 리젝트가 될 경우 최종 거절된다는 것이다.
그는 “용어상 혼동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일부 언론보도 행태는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본다”며 “이번 특허는 체세포핵이식 기법을 이용한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세계 최초의 특허로서 향후 생명공학의 발전과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과학자의 노력을 폄훼하는 보도가 나온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번 ‘인간 체세포핵이식 배아줄기세포’ 특허 발명자는 황우석 박사를 비롯해 19명이며 지분은 제1 발명자인 황 박사가 100% 가지고 있으나 특허출원자는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이다.
이와 관련,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들의 지적재산권인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아마 교직에 있는 분들이 개별로 하게 되면 어려움도 있고 발명자 보호를 위해 산학협력재단을 만들어 그곳을 통해 특허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이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만들어낸 것으로 당시 큰 주목을 받았지만 2005년 논문조작 파문이 불거지면서 큰 곤욕을 격은 바 있다.
그는 “우리를 비롯해 황우석 박사도 특허 교부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특허로 국민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사실과 다르게 폄훼하는 보도가 나와 황 교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 /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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