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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주로 해열제, 진통제 등에 사용되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은 지난 1970년대부터 국내에 널리 사용돼 현재 국내 약 40여개 제품이 식약청 허가를 받아 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게보린, 펜잘, 사리돈에이 등이 있다.
이번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의약품 적색경보 6호'를 발령하게 된 주된 이유인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라는 성분에 대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문제제기의 핵심은 바로 게보린, 펜잘 등에 들어있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라는 성분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한 것.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은 진통제, 해열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현재 한국에서는 약 40여개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는 게보린, 사리돈에이, 펜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성분은 전세계적으로 195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고 한국에서도 197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게 약사회 측의 설명.
이러한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 약물과 구조적으로 아주 비슷한 아미노피린이라는 약이 있다”면서 “이 약은 100년도 넘게 사용되었지만 1970-80년대에 발암성, 혈액질환 유발 등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비슷한 계열의 약물인 설피린이라는 약도 1920년대부터 사용되었지만 치명적인 혈액 질환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197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출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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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까닭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확률은 오히려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혼수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했고, 이러한 의식장애과정은 아주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면, 혼수, 경련의 순서대로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을 사용하고 있는 해외 실정으로는 캐나다와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시판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일랜드와 터키에서는 치명적인 재생불량성빈혈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판을 금지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1989년에 이 의약품을 장기간 사용하였을 시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심각한 통증이나 발열의 단기 치료제로만 승인이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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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서 게보린, 펜잘 등의 성분에 대해 위험성 경고 |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2005년도 un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약물들이 각 국가에서 어떤 역사로 퇴출되었는지, 규제받았는지, 혹은 시판중인지에 대한 정보를 묶어놓은 consolidated list of products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fms 상황이라는 국제적 분위기도 전했다.
그리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hai라는 비영리 기구에서 위 보고서에 올라간 약물중 최소5개국 이상에서 시판이 금지된 약물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재점검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 리스트에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분 외에도 7가지 성분이 더 시판되고 있지만 일반인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 가능한 것은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밖에 없다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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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에 보고된 사례도 2005년 1건, 2006년 1건, 2007년 1건밖에 없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두통약들은 대부분 3가지 정도의 복합성분으로 구성되어서 꼭 집어서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식약청 입장이다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약물들은 당시에 독성시험을 하지 않아서 특별히 임상시험 등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부작용 모니터링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 의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퇴출된 약물이다”면서 “우리나라 식약청도 시급히 이소프로필안티피린 단독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면밀히 실시하여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최근 논란에 불을 댕긴 당사자로 식약청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17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에 대해 제약사측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며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식약청은 지금 당장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 논란’은 최근 들어 다시 불붙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제약사측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이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계획하지도 않고 있다”고 애써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만큼 이번 논란이 예민한 문제인 만큼 당사자인 업계에서도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읽힌다.
이처럼 최근 ‘약’을 취급하는 전문가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이번에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진통제인 펜잘, 게보린 등의 주요 성분의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취재 / 박종준 기자 119@break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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