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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사용한건 유죄, 누설한건 무죄?

[단독입수] 'STX, 두산중공업 사업비밀 침해 사건' 판결문 분석

김경탁 기자 | 기사입력 2008/10/31 [12:11]
“사용은 유죄‥취득·누설은 무죄”
 
▲경쟁업체의 경력직원 영입을 통해 해수담수화 플랜트 부분에 진출하려던 stx의 야심찬(?) 계획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에 따라 수포로 돌아갔다.     
두산중공업에 근무하다가 동종의 경쟁업체로 직장을 옮기면서 중요한 기술 및 영업 관련 자료를 빼내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stx중공업 임직원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얼마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졌다.


서울고법 제10형사부가 10월2일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구아무개 전 stx중공업 산업플랜트사업부(이하 같은 부서) 사장은 1심에서 받았던 징역 1년6월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상고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교도소를 나오게 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김아무개 전 발전1본부장은 징역 10월로, 징역 10월을 받았던 정아무개 부사장과 이아무개 영업본부장은 징역 8월로, 노아무개 발전1본부 전기기술팀장은 징역 6월로 각각 감형되었고, 노씨는 집행유예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반면 이들과 함께 기소되었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구아무개 기획본부장(상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업무상배임에 대해 상고심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징역 1년으로 형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 사건은 전문기술분야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나온 다음 새로운 직장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노하우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법원이 기준점을 제시한 중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건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한 대부분 언론들은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두산중공업의 영업비밀을 빼낸 것에 대해 법원이 단죄한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이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핵심쟁점이 시사하는 것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좀 달랐다.

前직장 근무 중 취득정보 활용 어디까지 가능?

피고인 구○○는 1983년부터 2004년까지 두산중공업에서 담수 bg(business group)장, 기술연구원장으로, 2005년까지 상임고문으로, 2007년 4월까지 비상임고문으로 각 근무하다 퇴사해, 2007년 6월경 stx중공업에 입사해 산업플랜트사업부 사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김○○는 1982년부터 2007년 7월까지 두산중공업에서 발전bg 내 화력설비기술실 부장, 암만/다하르키 엔지니어링 메니지먼트 팀장으로 각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7년 7월 경 stx중공업에 입사해 산업플랜트사업부 발전1본부장(상무)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구△△은 1998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두산중공업에서 담수 영업1팀장, 중동지역장, med 사업부문 담당 임원으로 각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7년 6월경 stx중공업에 입사해 산업플랜트사업부 기획본부장(상무)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정○○은 1981년부터 2006년 4월까지 두산중공업에서 중동지점장, 중동 유럽 담수·발전 수주 담당 임원, 고문으로 각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7년 6월 stx중공업에 입사해 산업플랜트사업부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이○○은 1978년부터 2003년까지 두산중공업에서 전략마케팅 담당 임원, 발전플랜트 수주 담당 임원, 담수 해외영업 담당 임원으로 각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7년 6월 stx중공업에 입사해 산업플랜트사업부 영업본부장(전무)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노○○은 1991년부터 2007년 5월까지 두산중공업의 담수bg 내 전기계장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7년 8월부터 stx중공업에 입사해 산업플랜트사업부 발전1본부 전기기술팀장(차장)으로 근무했다.

※ 한편 1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앞서 두산중공업이 이 사건 피고인들을 비롯해 18명의 자사 출신 stx중공업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만료일까지 stx중공업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올해 3월19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퇴사했다.

2심 판결의 핵심

▲움알나르 담수플랜트 전경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담수·발전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stx중공업 산업플랜트사업부에 각 입사한 다음, 담수·발전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대형 담수·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두산중공업 퇴사 시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두산중공업 소유의 담수·발전 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해 사용했거나 사용하려고 보관하다가 검찰에 발각되어 압수되는 바람에 사용 의도가 미수에 그치는 등의 죄를 지었다는 1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구△△ 기획본부장이 퇴사 직전인 2006년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78개 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해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두산중공업이 소유한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보관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1심 법원은 구△△의 이러한 행위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보호법)의 '취득'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 검사의 항소가 있었다.

2심 법원은 '취득'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구△△이 경업금지 및 비밀준수서약서를 작성했던 점을 근거로 관련자료에 대해 '반환 및 폐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파일들을 사용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해 '배임'을 인정했다.

2심 법원은 특히 비밀보호법 상의 '누설' 행위에 대한 무죄 판단을 두루뭉실하게 기술했던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문에서 피고인 모두의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의 누설로 인한 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밝혔다.

양형의 이유

stx산업플랜트 홈페이지  stx는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얼마전인 올해 4월1일 그룹내 산업플랜트부문을 분리해 'stx산업플랜트'라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해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들이 침해한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는 두산중공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것으로서 그 이용 또는 활용의 방법 및 정도에 따라 위 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가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젊음과 건강을 희생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임직원들이 퇴직 후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며, 두산중공업 역시 피고인들의 기여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각자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가담의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구○○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 "피고인들이 두산중공업에서 근무하던 중 더 이상 승진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부득이하게 두산중공업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두산중공업 퇴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개인 직업의 자유와 생계유지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내용과 핵심 쟁점>

"알고 있던 영업비밀 무단반출은 '취득' 아냐"

판결문에 따르면 구○○ 사장과 구△△ 기획본부장은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두산중공업 퇴사 시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두산중공업 소유의 담수 관련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담수발전 관련 사업계획 수립의 일환인 'stx-hi new start' 전략보고서 작성에 사용했다.

이들은 또한 담수발전 관련 사업계획 수립과 라빅, 빈탄, 쇼아이바3단계 물탱크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 견적가 산출, 설계업무 등을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검찰에 발각되어 업무용 노트북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발전1본부장은 2007년 8월15일, 두산 출신으로서 현재 현대중공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정xx으로부터 두산중공업 소유의 발전 관련 기술상 핵심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usb를 전 두산중공업 직원이자 현 stx중공업 차장인 황xx와 함께 제공받아 두산중공업 소유의 발전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을 취득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두산중공업 소유의 기술상의 영업비밀 자료 일부를 빈탄프로젝트의 계약제안서 작성에 참고자료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자료도 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검찰에 발각되어 업무용 노트북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노○○ 전기기술팀장도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두산중공업 소유의 영업비밀 자료 일부를 참고자료로 사용했고, 그밖에 자료를 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검찰에 발각되어 업무용 노트북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독도ro설비  두산이 지난해 3월 독도에 기증한 ro(역삼투압)방식 담수설비. stx는 지난해 11월 이번 문제가 불거졌을 때 "stx중공업은 두산중공업이 시도하지 않는 ro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므로 두산중공업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곧바로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
영업비밀 사용 가능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 불과

정○○ 부사장은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두산중공업 소유의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는 등 업무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검찰에 발각되어 업무용 노트북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 영업본부장은 2007년 7월경부터 9월 중순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교부받은 두산중공업의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는 등 업무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검찰에 발각되어 업무용 노트북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밖에 구○○ 사장은 2007년 6월 하순경 공소외 김xx로부터 라빅프로젝트 입찰 참여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 정○○, 이○○, 김○○, 구△△에게 예비제안서 작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구 사장은 또한 2007년 7월 중순경 예비제안서 중 담수 관련 부분에 대해 두산중공업 재직시 취득한 쇼아이바2단계프로젝트 입찰제안서의 커머셜 부분 중 일부, 테크니컬 부분 중 일부, 디자인데이터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해 사용했다.

구 기획본부장은 두산중공업 직원인 공소외 정xx로부터 라빅프로젝트의 정보를 입수함과 동시에 두산중공업에서 진행한 담수발전프로젝트의 단가를 구○○ 사장에게 보고해 가격 결정에 참고하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예비제안서 중 발전 관련 부분에 대해 두산중공업 재직 시 취득한 소하르프로젝트 입찰제안서의 테크니컬 부분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해 사용했다.
 
업무상배임의 문제

이 영업본부장은 stx중공업이 대형 발전담수프로젝트인 라빅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체 보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의 커버레터를 작성했으며, 정 부사장은 위 커버레터에 서명 날인해 2007년 7월2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mowts사 소속 에이전트에게 위와 같이 두산중공업의 담수발전 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을 이용해 작성한 라빅프로젝트 예비제안서를 이메일로 송부해, 두산중공업 소유의 담수발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했다.

구△△ 기획본부장은 두산중공업에서 담당했던 담수 및 발전사업 관련 자료가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업무상 취급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퇴사 시 반환한다는 비밀준수서약서까지 작성했다.

따라서 구 본부장은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해 퇴사 후 동종업체에 입사할 경우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에이전트 현황 등 경영상 영업비밀 78개 파일을 외장 하드에 복사한 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두산중공업은 2003년경부터 임직원들에 대해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징구했으며, 구 본부장은 물론 다른 피고인들 역시 전부가 2003년경부터 2006년 경 사이에 위 서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피고인들이 모두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거의 전체를 포괄하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했는데도, 김 본부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지 않은 직접적인 이유를 판결문에서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 업무상 취급 영업비밀 자료 외부 유출하지 않고 퇴사 시 반환한다는 비밀준수서약서까지 작성

다만, 판결문이 비밀보호법 상의 '취득'과 '누설' 행위에 대해 판결한 부분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판결문은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즉 "기억 혹은 기억매체 등을 매개로 하거나 직접 유체물의 점유를 확보하는 등으로 자신이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영업비밀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취득자가 기억매체나 유체물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거나, 기억매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유체물의 보관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더라도, 이는 자신이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취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공범자 상호간의 영업비밀 전달행위를 영업비밀 ‘취득죄’로 의율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두산중공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라빅프로젝트 예비제안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사우디아라비아의 담당 에이전트에게 송부한 행위는 두산중공업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뿐, 그 영업비밀 자체를 외부에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이와 일죄(한가지 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고 밝혔다.
 
취재 / 김경탁 기자  kt@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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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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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해운업계 전문지인 <한국해운신문>에서 조선업계 출입 및 외신부 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시작했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브레이크뉴스+사건의내막 경제부에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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