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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인사 청탁 명목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수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어 kt 남중수 사장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남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사장은 ▲지난 2004년 ktf 네트웍스 전 대표 a모 씨로부터 9천여만 원, 임원진들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혐의와 ▲납품업체 한 곳으로부터 남 사장 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1억 원을 챙겨온 혐의 ▲그리고 승진 대가로 계열사 임원들로부터 1억 원을 받는 등, 총 7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남 사장을 상대로 자세한 금품수수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 정확한 배임 수재의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남 사장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돼 약 12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이 지난 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5일 구속됐다.
조신영 기자 aj82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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