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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효율화 방안’ 관련법 개정 강력 대응

호남권 시도지사 "수도권·지방 두동강 낼 셈인가 … 백지화 해야"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8/11/06 [00:06]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를 놓고 연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5회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가 공동합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대로 수도권 규제가 풀리려면 법령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대표적인 규제 법률들의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개정키 위해서는 비수도권 여.야 의원과 시.도의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자,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정부가 국회 의결없이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시행령을 악용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도 현실에서 정책으로 시행되기까지 비수도권 정치권과 시.도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한 시행령이라고 해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비수도권의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진다면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다 비수도권에 유리하게 후퇴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회의자료에 정책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정도 정책이라면 어떤 법률의 시행령을 언제까지 어떻게 개정해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언급이 없다.

이는 구체적인 법률과 개정 대상 시행령을 일목요연하게 공표할 경우 개정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강력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전북도는 5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호남권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의 방안을 저지하기 비수도권 시도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은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함께 공동 대응하면서 호남권 차원의 공동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3개 지역 시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방 죽이기'로 규정하고 “정부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에 규정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철폐를 즉시 철회하고,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오는 12일 또는 19일 중 하루를 택해 서울시청 광장이나 청계광장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민 수십여 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비수도권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에 ‘선(先) 지역균형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기조 유지를 강력 요구하는 한편 “지방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가칭) ‘비수도권 지역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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