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교생 큰딸과 작은딸을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강간까지 일삼아 충격을 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아내가 2006년 7월 집을 나간 이후 고등학생인 큰딸(17), 작은딸(16)과 함께 충남 청양군에서 살았다.
그런데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 부엌에서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큰딸의 뒤에 다가가 양팔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
또 지난 7월5일에도 a씨는 작은딸의 방에 들어가 마침 옷을 갈아입고 있는 작은딸의 등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입에 담지 못할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작은딸의 방에서 작은딸에게 콘돔을 보여주며 “이게 콘돔이야”라고 말하면서,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끼우고 작은딸의 팔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
또한 지난 5월말에도 큰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작은딸을 안아서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서는 옷을 벗기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간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6월8일에는 집에서 학교 기숙사에 가기 위해 교복을 입고 있는 큰딸의 뒤에 다가가 양팔로 큰딸을 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a씨는 이렇게 큰딸과 작은딸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3회에 걸쳐 강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중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3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같이 판결이 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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