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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바쁜 KT, 신임사장 연내 선임 물거품?

남중수 前사장 후임 인선 안개 속‥경영공백 장기화 불가피

조광형 기자 | 기사입력 2008/11/19 [23:13]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남중수 전 kt사장 
현직 사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는 역대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최악의 경영 위기에 봉착한 kt가, 이번엔 후임 사장 선임 작업에 브레이크가 걸리며 장기간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번 주 초, 신임 사장 인선을 위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이사회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회사 정관 내역이 불거지며, 유력후보들에 대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 업계에선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과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이 kt 후임 사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이들 중 0순위로 꼽히던 이석채 전 장관이 과거 sk c&c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이 알려지며 <경쟁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는 kt의 정관 규정에 부딪히게 된 것.
 
일부에선 정관을 곧이곧대로 해석하기보다, sk c&c가 과연 kt와 경쟁관계에 놓인 회사인지, 그리고 사외이사가 임․직원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kt 노조 역시 “kt정관 상의 결격사유 규정은 kt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여진다”면서 “사추위(사장추천위원회)는 규정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할거냐 말거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 경력능력 등 중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만 한다”고 주장, 정관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장추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kt사장의 구속으로 인한 경영공백으로 우리 회사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장 구속 이후 발 빠르게 사추위가 구성되고 널리 인재를 구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되기에 kt수사 때부터 발생한 긴 경영공백이 신임사장 추천으로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사외이사 추천 시에도 적용하지 않았던 정관의 조항해석을 놓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의 kt를 구하고 혁신과 비전을 제시할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구하는 일임에도 조항해석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혹여 현재의 조항해석 문제가 특정인을 배려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kt정관 상의 결격사유 규정은 kt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매우 폭넓게 결격사유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추위는 규정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할거냐 말거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 경력능력 등 중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만 한다. 그리해서 위기의 kt를 구하고 세계속의 통신강국을 만들어 갈 신임 ceo를 하루속히 결정해야만 한다.
 
2008년 11월 18일
kt노동조합

그러나 정관 규정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쟁사로부터 회사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세워진 정관이니 만큼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외를 두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정치권(민주당)에서는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이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노동법 개정에 관여했고 96년에는 pcs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의 혐의로 기소됐던 사실을 들며 '도덕성 문제'까지 거론,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유력후보 중 한명인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마저도 이른 바 ‘ks(경기고+서울대)출신’이라는 점에서 kt 신임 사장으로 부적합 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역대 kt 사장들이 모두 ks 출신으로 채워진 마당에, 이번 인선마저 윤창번 전 사장이 낙점된다면 그야말로 특정 학교 출신이 공사 사장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창번 전 사장은 sk텔레콤 김신배 사장과 '친인척 관계'라는 점에서 확실한 결격 사유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kt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가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응모한 후보자 대부분이 정관 25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사추위는 사장 후보에 대한 선임 작업을 2~3주 늦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추위는 만일 내달 주주명부가 확정된 이후 열릴 이사회 전까지도 정관과 관련한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사추위는 문제가 된 정관 ‘개정안’과 사추위에서 추천한 후보 ‘선임안’을 동시에 주총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특정 인사를 자리에 앉히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하려 한다>는 업계 일부의 ‘가시 돋힌’ 지적을 받아들여, 정관 개정과 신임 사장 선임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인선의 폭을 넓히기 위해 후임 사장 인선이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12월 임시주총에서 정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사장 후보자에 대한 공모 및 추천을 다시 받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 /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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