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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크는새…그들은 피눈물 흘렸다”

알토란 땅 반강제로 뺏긴 김명자씨 "강원랜드 토지사기극 고발합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08/11/27 [11:36]
 
강원랜드 어쨌기에 원주민 원성자자?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강원랜드. 이곳이 지난 6월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는 고용인원만 4000여 명에 이르며 순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경마에 이은 두 번째 사행산업으로 뿌리를 내렸다. 지난 10년 동안강원랜드의 성과는 화려하다. 폐광 지역 고용효과 60%에 복지재단의 지역복지 및 사회공헌 비용연간 160억원, 가계소득 1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말 기준 강원랜드 직원은 3186명 용역사 1054명 등 모두 4240여 명에 이르는 등 정부가 지난 1995년 사북지역 주민들의 3·3투쟁 해결책으로 내놨던 ‘폐광지역 개발촉진특별법’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듯 보인다.
 
▲"강원랜드 뒤의 그늘"   창립 10주년을 맞은 강원랜드의 표면적 화려함 이면에서 씁쓸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강원랜드 들어선 자리 땅값 10년만에 6배로 치솟아 노른자위로 급부상
강원랜드 옆 요지 땅주인 김명자씨…반강제로 땅 뺏기고 10년째 속앓이


창립 10주년을 맞은 강원랜드의 표면적 화려함 이면에서 씁쓸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제 당시 탄광산업에 종사하며 현지에서 거주하던 원주민들에게는 강원랜드의 성공이 ‘강 건너 화려한 남의 잔치판’으로만 보이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원주민들은 외지 투기꾼들에게 싼 값으로 땅을 넘기거나 ‘강원랜드’에 강제수용 당한 뒤 지금까지 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원랜드 개발 당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4-12번지 소재 임야 407㎡(사실상 대지)를 가지고 있던 김명자(61)씨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강원랜드는 뛰어난 땅장사꾼?

김씨는 자신 소유의 이 땅을 지난 2002년 ㎡당 1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강원랜드에 수용 당해야만 했다. 당시 김씨가 보상받은 금액은 ㎡당 9만2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인근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상태였다.

김씨의 땅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땅은 평당 1000여 만원에 거래되는 등 2002년 당시 최고의 절정기를 누리던 시기였던 것. 실제 정선군에 따르면 1998년 관내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쌌던 곳은 정선읍 봉양리 344-14번지로 3.3㎡에 79만5000원이었다.

하지만 강원랜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정선읍 관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강원랜드가 위치한 사북읍 사북리 366-5번지로 바뀌었다. 강원랜드 부지인 이 땅은 1998년 3.3㎡당 39만9000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현재 3.3㎡ 당 234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김명자씨가 땅을 강제수용 당하던 시기인 2003년 1월1일 이 땅의 공시지가는 3.3㎡당 87만9000원에 불과했다. 김씨의 땅은 이 땅과 불과 직선거리로 수백 미터 이내에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김씨의 땅은 현재 국도에서 강원랜드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대지로서 당시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가장 비싼 땅에 속해 있었다. 속칭 요지 중의 요지였던 것.

강원랜드가 정선군을 앞세워 김명자씨의 땅을 매입하겠다며 접촉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당시 김씨의 땅과 인근 70여 세대의 가옥이 강원랜드 부지로 편입되었다. 이들 원주민의 땅이 수용된 것은 강원랜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였다.
 
원주민들 땅값은 헐값

메인 카지노 개장에 대비해 도로를 개설해야 했던 강원랜드는 원주민들과 땅 매수를 위한 접촉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정선군은 1997년~1999년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놓았고 2001년 12월14일에는 강원 카지노 리조트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를 행한 바 있다.

공공사업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강원랜드 측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자신들의 땅을 매입하겠다고 나서자 이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70여 가구 중 1차 보상협의에 합의한 가구는 불과 2~3세대에 불과했다. 원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은 것은 땅값이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땅을 수용 당하는 원주민들 대부분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강원랜드는 곧바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 다음해인 2002년 11월26일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에까지 이른 원주민은 35명에 이르렀다.

김명자씨도 “이 같은 가격에는 수용에 응할 수 없다”며 기나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002년 8월22일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28일에는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같은 해 12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각각 했다. 2003년 6월17일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같은 해 7 24일에는 급기야 행정소송에 임했다.

자신의 토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대토를 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 같은 청구는 법원에서 계속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물론이고 2006년 12월1일 서울고법의 판결 그리고 2007년 4월12일 대법원의 선고에서 각각 그의 청구는 기각 당했다. 

사북 요지 100여평 수용한 보상금으로 주변땅 서너 평도 살 수 없어 분노
주변 땅값 평당 1000만원대 불구 편입부지로 묶어 30만원도 안되게 보상


“토지보상법 70조 위반했다”

▲정선군과 강원랜드가 김명자씨와의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서류 중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돈을 지급했다는 입금증이 유일했다. 다른 공탁서류의 경우 제 날짜에 입금이 완료되어 공탁공무원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2002년 12월26일 공탁서류(하)에는 공탁보관자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     
김씨의 땅과 불과 5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안경다리 바깥쪽 땅은 강제수용 시점인 2002년 당시에 3.3㎡당 1000만원대에 거래가 이루어진 반면 강원랜드 편입부지로 묶여 있던 김씨의 땅은 3.3㎡당 3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강제수용 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김씨의 토지보상금으로는 사북 일대 그 어느 땅 서너 평도 살 수 없는 보상금에 불과했다. 김씨가 당시 받아야 했던 땅값 보상금은 3700여 만원에 불과했다.

강원랜드가 들어서기 이전 자신의 땅이 사북에서 가장 요지에 속해 있었는데 이 땅을 강원랜드에 반강제로 빼앗기다시피 하고 그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는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의 1/10도 살 수 없었기에 김씨는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을 터.

공익사업의 경우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지만 이 같은 측면을 떠나서도 김씨의 땅을 강원랜드가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문제가 있어 보였다.

그 첫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문제점이다. 특히 동법 70조에 규정된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강원랜드와 정선군은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해 70조를 위반하고 평가한 의혹이 짙다.

즉 당해연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을 표준지로 정해서 평가했는데, 이는 강원랜드 편입지로 묶여 수용시점 이전 10년 동안 단 1 건의 거래도 없었으며 편입지로 묶였기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70조에 의하면 소유주들의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당해연도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선군은 땅값의 영향을 가장 극명하게 받는 지역을 평가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이유는 기준지로 삼았던 이 땅이 수용협상 이전 10년 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기에 강원랜드는 주변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해 관계법을 위반하고 보상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에 대해 김씨는 “이들은 규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해 공권력이 동원된 토지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70조 규정에는 인근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적정가로 평가하라는 규정도 위반했다(이 지역은 거래가 불가능)”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당해연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값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평가할 수 없는데(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함)  강원랜드와 정선군은 이 법을 위반해서 땅값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나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을 표준지로 정한 다음 아주 낮은 가격으로 보상함으로써  토지 사기를 친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즉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을 보상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김씨의 땅값을 평가한 비교지는 바로 해당 사업으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을 그 기준으로 삼았기에 잘못이라는 것이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근 지역 토지를 기준으로 삼아 보상한 게 아니라 자신의 땅과 같이 지난 10여 년간 강원랜드 편입부지로 개발을 제한해 놓은 땅을 보상기준으로 삼았으니 감정가는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명자씨 토지 수용과정 문제점
토지보상법 70조 공시가격 보상 명시
강원랜드·정선군 낮은 가격 보상 위해
토지보상법 위반하고 땅값 저평가 의혹


“토지보상법 42조 위반했다”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재결서. 법에 의하면 이 결정에 따라 정선군과 강원랜드는 이 날짜까지 보상금액을 공탁해야만 했다.     
김씨의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동법의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결의 실효‘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동법 제42조에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하지 아니한 때는 당해 토지 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
이 규정과 관련해 정선군과 강원랜드가 동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김명자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 토지는 2002년 12 26일이 수용의 시기이며 가격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 12월26일자로 영월지원 공탁과에 보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재결은 실효가 됨으로써 무효 사유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 날짜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2002년 12월31일 입금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도 변호사가  입금 날짜를 확인 요청하지 않았음을 1심 재판이 끝난 뒤에야 알고, 2심 재판부에 이 점을 확인해 재결서를 무효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의 청구에 대해 정선군은 해당 일자인 2002년 12월26일까지 입금했다면서 ‘입금증‘을 제출했지만 이 입금증만 가지고는 당일 입금했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김씨는 이 입금증으로 당일 입금 주장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첫째 고한에서 송금했다면 무통장 입금이어야 한다, 둘째. 영월지원 공탁과에 입금했다면 입금증이 맞지만 입금은 고한지점에서 했다, 셋째 강원랜드의 주거래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수표로 교환하여 그 수표를 다시 무통장 입금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씨는 아울러 “수수료란을 보면 ‘송금 수수료‘라고 표기되어야 하는데 ‘입금 수수료‘라고 되어 있고 그 금액도 0원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것은 실제로 고한에서 송금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도한 현금으로 영월지원 공탁과에 입금하려면 부피 때문에 현금수송도 곤란하고 또 영월에서 돈을 세자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표로 입금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같은 의혹과 다른 서너 가지 관련 정황을 들어 재판부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김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단 하나의 증거뿐인 ‘입금증’을 채택해 그 어떠한 조사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묵살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 취재 도중 입금증 사실 여부와 관련된 취재했으나 조흥은행의 후신인 신한은행 측은 ‘예금자보호법’을 들어 “그 어떠한 확인도 해줄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강원랜드와 정선군이 소송 사기를 하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입금증’ 진위 여부를 가리는 ‘진부소송’을 법원에 제출해 사기극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다며 생겨난 강원랜드. 그 화려한 카지노장의 네온사인 아래에서는 자신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겼다며 길게 한숨짓는 원주민의 원성이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취재/정선=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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