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에 가려고 행인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40대 노숙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9월5일 새벽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주점 계단에서 노숙자로 지내던 중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교도소에 갈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단으로 올라오는 b(22·여)씨의 얼굴을 1회 때려 전치 3주의 안면부좌상 등을 입혔다.
또한 a씨는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미국인 c(27)씨에게 b씨를 때리면서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신경을 손상시켰다.
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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