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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들 목 졸라 살해 뒤 사체 불태운 아버지 엄벌

대구지법 “징역 12년…가출했다고 하는 등 대범하게도 태연히 거짓말”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8/12/07 [13:36]
초등학생인 자신의 양아들을 훈계하다가 말대꾸하는 것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불에 태운 아버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50)씨는 1991년 김oo씨와 결혼했으나 아내가 선천성 왜소증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1995년 9월 당시 생후 8일의 영아인 a를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웠다.
 
그런데 윤씨는 평소 아내의 의부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병원치료 그리고 아들과 아내와의 불화 및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인한 생활고 등을 비관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28일 윤씨는 아들(12)을 자주 돌봐주던 자신의 처남댁으로부터 “평소 a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있으며, 엄마에게 마구 대들더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윤씨는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 “네가 아무리 그래도 제정신이 아닌 엄마를 패고 그럴 수 있느냐. 네가 크면 아빠한테도 대들고 패겠네. 밤낮 없이 컴퓨터만 하고 공부 좀 해라”라고 야단을 쳤다.
 
그러자 a군이 “아빠가 사준 컴퓨터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말대꾸를 하자, 순간 격분한 윤씨는 아들의 목을 잡고 일으켜 벽으로 밀어붙인 후 약 2∼3분간 목을 힘껏 눌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또한 윤씨는 아들이 사망하자 서랍 속에 있던 청테이프로 사체의 다리를 묶어 이불로 덮어두었다가 사체를 선풍기 커버로 감싼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날 밤 11시경 휘발유와 사체를 오토바이에 싣고 경북 청도군의 한 복숭아밭으로 가서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붙여 사체를 불태웠다.
 
이로 인해 윤씨는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구지법에서 열린 7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의견으로 평결하면서 징역 12∼15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고,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양자인 피해자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처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한 후 불에 태워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 없는 12세의 어린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불태우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잔인하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가출했고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태연히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일반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침착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평소 처의 의부증과 정신분열증 그리고 처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오던 중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처와 피해자를 부양해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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