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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 미끼로 법원공무원 청탁비 뜯은 60대 엄벌

유승룡 판사, 변호사법위반 적용해 징역 6월에 추징금 1300만원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8/12/07 [13:37]
법원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구속된 형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접대비 1300만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9)씨는 2004년 11월3일 부산지법에서 구속 기소된 최oo씨에 대한 사건에 관해 법원공무원에게 청탁해 최씨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최씨의 동생 a씨에게 “부산에서 일을 보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a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
 
또 이씨는 일주일 뒤인 11월10일 부산지법 앞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나 “형님이 구속돼 버렸으니 법원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좋은 데 가서 접대를 해야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어제 법원 사람들을 만나 접대를 하면서 형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놓았다. 오늘 또 만나서 접대를 해야 한다. 법원 사람들과 다 이야기가 됐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속여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다음날 이씨는 또 a씨에게 전화해 “돈이 다 떨어졌다. 돈을 더 보내라”고 속여 500만원을 더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뜯어냈다.
 
이로 인해 이씨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법원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거액의 접대비를 뜯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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