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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창)는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등으로 애경그룹 채형석 부회장(48)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애경그룹과의 땅 거래 과정에서 채 부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방직 설범 회장(50)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애경그룹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구 달서구 유천동의 대한방직 공장 이전부지 7만9134㎡에 대해 수백억 원 규모의 토지 매입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채 부회장은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설 회장에게 15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채 부회장은 같은 해 애경백화점 주차장 부지에 지어진 주상복합상가의 분양사 (주)나인스에비뉴가 대출보증을 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채 부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애경그룹 계열사인 애경피에프브이원 자금 20억원을 횡령했다. 검찰은 채 부회장이 이미 구속된 ㈜애경이앤씨 대표 박모씨(48)등과 짜고 횡령한 회사 자금 가운데 15억 원 가량을 세탁한 단서를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애경그룹 비자금으로 조성돼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부회장과 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리며,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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