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사옥 소유권을 둘러싼 창업자 집안 내부의 '잡음'이 끝내 소송 사태로 비화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종근당 창업주인 고 이종근 회장의 모친 김 씨와 자녀 4인 등 유족 5인은 지난 9일 (주)종근당산업과 대표인 김모 씨를 상대로 김 씨가 소유한 차명주식 4만여 주에 대한 주주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들이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문제의 차명주식은 종근당산업을 설립했던 고 이종근 회장이 1983년 김모씨 이름으로 차명 관리했던 2만주로, 현재는 4만3840여주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소장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종근당산업을 다른 형제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겼으나 장남인 이 회장(이장한)이 관련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취임,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회사 정관에 따르면 종근당산업은 2009년 5월 22일부로 존립 기간이 만료돼 유족들이 이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할 시 종근당 사옥은 종근당에 귀속되게 된다.
만일 유족들이 김모 씨 소유의 주식을 돌려 받게 되면 종근당산업의 지분 52.5%를 보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종근당산업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종근당빌딩을 소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종근당의 자회사다.
취재 /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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