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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에 대해 SMS 상호접속 협정체결 명령

SKT의 'SMS 상호접속 거부'는 부당

정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08/12/17 [16:43]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 skt의 sms 상호접속 거부 행위에 대해 상호접속 협정체결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kt가 최근 유선전화망을 이용하여 sms를 대량 발신할 수 있는 computer to phone(c2p) sms(이하 sms)를 개발하고 skt 이동전화망과의 상호접속을 요구했으나 skt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건 sms가 기간통신역무로서 상호접속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skt가 부당하게 상호접속을 거부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t와의 상호접속협정체결명령을 내렸다.

c2p sms란 신용카드결제확인, 주문·예약확인, 상품 안내 등 정보전달수단으로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대량의 sms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다.

c2p sms는 시장에서는 '기업형 sms', 'biz-sms' 또는 ‘w2p sms’ 등으로 알려져 있다.

c2p sms시장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착신독점시장으로 이동전화사업자는 자신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에 따라 c2p sms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통사가 발송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10만건 이하 20원 ~ 1,000만건 초과 11원)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c2p sms호를 모아 이통사에게 전달해주는 c2p sms중계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시장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 정책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라 실질적으로는 경쟁 및 이로 인한 요금 인하 등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03년 이용요금이 책정된 이후 c2p sms 시장이 10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기존 이용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유선전화망을 이용하여 c2p sms 발신이 가능한 본 건 sms를 상호접속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c2p sms시장에서 유선전화사업자가 이동전화사업자와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가 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이용자들은 이동전화사업자의 현재 이용약관요금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c2p sms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isdi는 이번 조치로 기업 등 이용자에게는 연간 128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141억원의 신규 수요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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