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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스터도넛은 지난달 4일 각 가맹점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했고, 2주 뒤인 17일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울 광화문점 도넛 2건과 여의도 점 도넛 1건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문제는 해당 가맹점에서 (검사결과가 본사에 통보된)17일을 제외한 다음날부터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폰데단팥 등 3종)과 동일한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해왔다는 점이다.
포도상구균은 섭취 후 6시간이내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하는 식중독균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식품을 생산·유통시키는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월 1회 품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유통을 시키는 게 아닌, 단일 매장 자체에서 팔고 바로 폐기하는 김밥 같은 제품은 이 같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미스터도넛 역시 당일 매장에서 생산하고 하루가 지나면 바로 폐기시키는,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같은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미스터도넛은 보다 ‘완벽한’ 품질 관리를 위해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매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식약청에 보고를 하고 해당 매장에 관련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가맹점에 본사 직원을 급파, 주방 및 직원들을 재소독 하고 위생교육을 재차 실시하는 등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고.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적발된 가맹점의 점장이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 중지하라는 본사의 지시를 오해, 제품의 당일분만 폐기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지금껏 팔아왔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차피 당일 생산되고 당일 폐기되는 제품이라 식기 소독 후 다음날부터 생산되는 제품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이어 이 관계자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의 몸에 조금씩 있는 것인데 당시 가맹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몸에서 해당 식중독균이 나온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취재 / 조광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