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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식약청 기준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한해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고,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가 제한된다. 식약청의 이번 입법안 추진 배경은 최근 심각해져만 가는 어린이 비만을 낮추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안에는 1회 제공량(1 serving)당 단백질이 적으면서 열량(250㎉)이나 포화지방(4g) 또는 당류(17g)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간식류, 열량(500㎉)이나 포화지방(8g) 또는 당류(34g)가 지나치게 많은 간식류,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많으면서 열량(500㎉) 또는 포화지방(4g)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용품, 1회 제공량당 열량(1000㎉)과 포화지방(8g)이 지나치게 많은 식품들이 이에 속한다.
이번 식약청의 기준안을 대로라면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 초콜릿의 37%가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여서 향후 식품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 여기서 이전까지 논란이 되었던 봉지라면, 햄버거 등은 이번 이법안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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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해당 업계는 현재 컵라면이 초등학교 등의 매점에 공급되는 양이 극히 적어 매출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어린이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라면이 ‘나쁜 음식’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적잖이 우려하고 있는 눈치다.
이에 대해 9일 농심 관계자는 “우리(농심)가 현재 초등학교 등의 매점에 판매되는 컵라면이 그리 많지 않아 입법안이 법제화되더라도 크게 매출에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아직 입법안 수준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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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삼양식품 관계자도 “우리 회사의 경우 학교 매점에 들어가는 컵라면이 그리 많지 않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컵라면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질까봐 걱정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간식의 경우 기준 열량을 200㎉, 식사대용품은 나트륨 기준을 600㎎ 기준으로 하는 ‘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취재 / 박종준 기자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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